한국감정원 청약홈
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불법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청약에는 관심을 끄는 편이다.
일단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아파트 청약 1순위는 물 건너가니까 말이다.
대한민국 청약에서 2순위가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데다 운이 좋아 그럴만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한들 그런 아파트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파트 청약은 내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아파트 청약을 담당하던 것이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서비스다.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홈을 통해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 청약시스템인 ‘ 한국감정원 청약홈’은 기존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과 달리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청약 홈에서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주택 청약 업무가 공공재 성격이다 보니, 이런 업무 수행 자체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 감정원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했다.
정부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올해 8월 신규 청약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이번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 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로 개발된 청약신청 시스템은 청약신청 업무 진행 단계를 기존의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 기술로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는 2020년 2월 3일부터 오픈됐다.